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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개인사업자를 그만둘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을 그만둘 사람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시기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1. 폐업신고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4. 폐업신고서와 필요 서류 제출
  5. 폐업신고 접수 확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주의사항

  •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폐업신고를 제출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제출한 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폐업신고를 제출한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문의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 전화번호: 1588-0560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개인사업자를 그만둘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폐업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를 그만둘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제출하세요.

추가 정보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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