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둘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업자 등록증 자동 폐기 불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자로서의 의무 해제 불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제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세요.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 폐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직접 제출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에는 폐업신고 접수 확인을 받으세요.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してしまった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벌금을 납부하세요.
-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세요.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자동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는 반드시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폐업신고 늦게 제출 문의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 전화번호: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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