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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폐업신고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둘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폐업신고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 등록증 자동 폐기 불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의무 해제 불가: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제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세요.

  •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 폐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직접 제출하세요.
  •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후에는 폐업신고 접수 확인을 받으세요.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してしまった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세요.
  2. 벌금을 납부하세요.
  3.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세요.

폐업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자동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는 반드시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세요.

폐업신고 늦게 제출 문의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 전화번호: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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